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 의뢰인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재산분할로 7억8700만원을 인용받은 사례**소송 쟁점**피고는 자녀들이 아직 분가하지 않았고, 원고가 거짓으로 소송을 하고 있다며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몸이 아픈 원고를 배려해 시댁 제사에서 제외시켰고, 시가에서 자녀양육을 보조했으며, 원고와 다투긴 했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또한 원고도 피고와 싸우면서 욕을 했으므로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며, 혼인생활동안 피고의 일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으니 이혼을 청구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병원비, 자녀들의 교육비, 생활비, 거액의 보험료 등 가정경제 일체를 피고가 부담해왔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사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 피고에게는 부채만 만들면서도 원고 본인의 수익은 은닉했으며, 피고의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상속받아 이어온 피고의 생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산이기에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소송대리인의 조력**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 모두를 변론을 통해 배척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또한 피고가 거짓이라 주장하는 의뢰인 원고의 피해 전반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원고의 청구대로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인정받아 재판부로부터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결국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의뢰인 원고의 청구대로 이혼을 성립시켰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 금원으로 7억8천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