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천루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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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의 혼인생활에 대하여 3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소송 쟁점**
이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 것은 소송 전에는 알지 못했던 피고의 특유재산 가액입니다.
피고는 특유재산이 혼인생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별거와 짧은 혼인기간으로 인해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약속을 어기고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파기했으므로, 시댁에서 원고에게 지원한 1억5천만원의 금원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
재판중 열린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불성립되자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짧고(4년), 별거기간이 길며(3년), 원고 명의의 부동산인 아파트가 피고측의 부모로부터 지원된 금원으로 형성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의뢰인인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와같이 원고에게 지극히 불리한 법원의 결정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곧바로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판례적시와 추가소명을 통해 원고를 위한 조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같은 재판부로부터 원고인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 (피고부모 지원 1억5천만원으로 구매)을 원고가 그대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1억5800만원 (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 상당의 현금을 재산분할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으므로, 결국 원고는 총3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도 원고에게 부여되었고, 양육비 월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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